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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극심한 주차난...주차하다가 재판 못받을 판

수원지방법원 임시주차장이 몰려드는 차량들로 인해 극심한 주차난이 빚어지고 있지만 수원지법과 경기도시공사가 주차관리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에만 급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수원지방법원과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수원시 매탄동 법원 앞에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민원인을 위한 법원 임시주차장을 개방해 운영 중이다.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일환으로 지하차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법원 앞에 있던 건물들을 철거하면서 법원 인근 주차장이 부족해지자 임시주차장을 조성, 개방했다.

그러나 임시주차장은 재판이 시작되는 평일 오전부터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차장 마비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 등은 주차장 조성 이후 계속되는 불만과 개선 요구에도 주차요원 배치나 통제 등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재판을 위해 법원을 찾았던 김모(54)씨는 법원내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임시주차장에 들어섰다가 불법 주차된 다른 차량들로 재판시간 안에 주차를 하지 못해 재판을 받지 못했다.

시민 강모(36)씨도 수원지법 임시주차장에 주차후 민원을 보고 돌아왔지만 다른 민원인 차량들이 차를 가로막아 한 시간을 넘게 기다린 끝에야 겨우 차를 뺄 수 있었다.

강씨는 “매번 법원에 올때마다 같은 불편함을 겪는데 아무도 주차통제를 안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법원 내 주차장은 수많은 인력들이 주차 통제에 나서는데 정작 민원인 주차장 운영은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임시주차장은 인력부족으로 주차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관리책임이 있는 경기도시공사에 개선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광교신도시개발 공사를 진행하던중 기존 민간법조타운 철거로 생긴 공터에 배려차원으로 임시주차장을 개방하면서 법원측에 통제를 말했었다”며 “현재 임시주차장 인근 시공사에 주차통제 실시를 당부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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