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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개구리 멸종위기종 지정

수원청개구리와 따오기·금자란 등이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로 새로 지정되고, 전세계적으로 절멸된 바다사자, 한 해 수십만 마리가 우리나라를 찾는 가창오리 등은 멸종위기종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 생물을 221종에서 245종으로 늘리는 내용의 야생 동·식물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새 멸종위기종 목록에는 개체수가 매우 적고 서식지가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수원청개구리, 제주도와 경남 남해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금자란 등 57종이 새로 포함됐다.

검은머리촉새와 흑비둘기, 열목어, 한강납줄개, 울릉도달팽이, 흰발농게, 애기송이풀, 제비동자꽃 등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보호를 받게 된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 멸종된 것으로 보고된 바다사자와 월동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창오리,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된 깽깽이풀 등 33종은 목록에서 빠진다.

호랑이ㆍ늑대ㆍ스라소니는 야생 상태에서 멸종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식지 외 보전기관에서 증식ㆍ보전사업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멸종위기종으로 남게 된다.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로 지정되면 불법 포획ㆍ채취ㆍ훼손 등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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