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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양주시는 새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을 강화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까지 부양의무자인 아들(4인 가구)이 266만원 이상을 벌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재산을 가진 홀로 사는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 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그 기준이 379만원으로 대폭 완화된 것.

시는 제도개선을 통해 빈곤층이 수급자로 보호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수급신청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수급신청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직활동에 필요해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올해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활성화해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초등학생에 대한 부교재비 지원도 신설됐고, 기초수급자 가구의 초등학생에 대해 연간 3만6천원이 부교재비가 추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니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단전단수가구 등을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발굴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지원(정부양곡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문화바우처 등)을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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