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9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1/10 가격에 경매나온 아파트 ‘눈길’

10억원에 분양됐던 아파트의 경매 최저가가 1억원대 경매 매물로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오는17일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성원상떼레이크뷰’ 아파트 345가구 중 290가구가 최저가 1억7천만원에 경매된다고 31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189㎡(70평 상당) 이상의 대형으로만 구성됐다.

지난 2007년 당시 분양가격은 최저 10억4천200만원에서 최고 11억9천만원을 기록했지만 작년 1월 경매에 부쳐진 이후 현재까지 낙찰된 55가구의 평균 낙찰가는 2억6천500만원으로 분양가의 26.5%에 불과했다.

103동 15층 아파트는 작년 12월 4억8천200만원에 낙찰됐지만 올해 1월에는 같은 주택형인 106동 14층이 2억1천800만원에 낙찰돼 한달새 ‘반토막’이 나기도 했다.

이 아파트가 헐값에 나온 것은 40여건에 이르는 유치권 신고 때문이라고 업체는 전했다.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은 별도 재판이 없는 한 채권의 진위 여부나 정확한 금액을 가려내기 어려워 낙찰에 부담으로 작용한다.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대형인데다가 빌트인 전자제품이 설치되지 않았고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이 소홀한 것도 유찰의 요인으로 꼽힌다.

남승표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난립하는 경우, 경매 투자자들이 입찰을 꺼리기 때문에 채권자 또는 정당한 유치권 권리자들까지 저가 낙찰과 장기간 경매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된다”며 “경매 대중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이 폐단인 유치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