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빌라를 담보로 주택구입자금을 불법 대출받아 달아난 혐의(사기)로 건설업자 A(52)씨를 구속하고 B(41ㆍ여)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출 명의자 모집책, 공인중개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인천지역 빌라를 실거래 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일명 ‘업(up)계약서’를 꾸민 뒤 금융기관에 제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수협 등 제2금융권 4곳에서 빌라 40채를 담보로 30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노숙자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200만원 정도를 주고 명의를 사 대출 명의자로 대신 이름을 올렸으며, 금융권 대출을 받은 뒤에는 빌라를 시세보다 싼 값에 임대해 1채당 2천만원씩 약 8억원의 전세보증금까지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검거되지 않은 공범 4명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