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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원 파산위기… 보호노인 450여명 어쩌나

 

6년 전 부도가 났으나 파행 운영을 계속해 온 인천 노인전문요양원 영락원의 파산으로 이곳 보호 노인 450여명이 갈 곳을 잃고 한겨울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동춘동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이 부도가 난 것은 지난 2006년 7월로 영락원은 무리하게 노인병원 신축을 추진하다가 수백억원대의 빚을 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는 보호 노인들의 처지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경영난은 개선되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에 영락원은 2009년 5월 법원에 의해 회생 절차에 들어갔으며 기존 운영진이 교체되고 새로 들어선 대표이사가 인천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회생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그러나 1년 6개월의 회생 조사 등 절차 끝에 회생계획안은 채권단 동의를 얻지 못했고, 인천지법은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영락원측은 즉시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7일 인천지법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에 대한 영락원의 항고를 기각했으며, 기각 결정에 따라 영락원 당장 식자재 등 생필품 구입과 난방비 수급조차 어려워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다.

영락원 보호 노인 450여명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홀몸노인으로 새로운 보호시설을 찾아 떠나야 하고 이곳에서 일해온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직원 200여명도 실직 위기에 처했다.

따라서 영락원 노동조합은 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없으면 파산할 수밖에 없다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영락원 보호 노인 전체의 66% 가량을 차지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고 나머지 노인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일명 ‘등급자’들로 다른 시설로 옮겨가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엄동설한에 어르신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 없으므로 방법을 찾고 있다”며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폐지했다고 해도 재회생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남아 있어 당장 운영비 압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락원측은 생필품 구입과 난방비 수급조차 어려워지자 급한대로 장기요양보험금 ‘등급자’들을 다른 시설로 옮겨갈 것을 보호자 측에 요청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외 등급자들은 다른요양원으로 가는 것은 꿈도 꾸지못할 정도로 개인부담금액이 엄청나게 비싸 걸림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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