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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강화 홍보 효과 톡톡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말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홍보 및 순찰 위주 예방활동에 나서는 등 자발적 법규준수를 유도한 결과 지난해 대비 상당부분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경찰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지난해 12월 9일부터 혈중알콜 농도와 음주횟수별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는 개정 내용을 홍보하고 단속보다는 순찰위주로 전환하는 등 경각심 제고한 결과 음주운전자는 감소세를 보였다.

또 도로변 일제검문식 단속으로 발생되온 운전자들의 불편도 최소화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소폭(2.2%)증가 했으나 과거와 달리 대로변 일제단속을 지양하고 유흥가 등 취약지 이면도로 중심의 음주운전 단속을 지향한 결과 점차 정착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홍보 및 순찰 위주 예방활동을 벌인결과 지난해 1천37건, 21.2% 전년 대비 상당부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철규 경기경찰청장은 “앞으로 음주운전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근절캠페인 전개하고 음주 용의 차량에 대한 112 전화를 통한 시민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음주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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