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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미지급’ 김성수 국회의원 피소

김성수 국회의원(새누리당·양주동두천)이 20년전 아파트 사업을 위해 구입한 땅값을 아직까지 치르지 않아 피소됐다.

당시 소유주인 유재원 전 경기도의원(양주2)등 4명은 지난 1월25일 의정부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김성수 의원으로부터 미지급 매매잔금 1억6천300여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산22-1번지 일원 4천719㎡의 공동소유주인 유 전 도의원등은 지난 1992년 6월5일 일부인 1천322㎡를 김성수 의원에게 2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해 6월8일 소유권등기를 넘겼다. 또 김 의원이 당시 매매대금으로 1천700만원을 지불하고 현재까지 20여년간 땅값을 지불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10일 유 전 의원에게 3천만원을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매계약 당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김 의원이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근래 형편이 나아진 김 의원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해 3천만원을 받았으나 미지급금의 이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매매대금 2억원 중 당시 받은 1천700만원과 김 의원이 수행한 건축설계 및 형질변경 비용 2천만원을 제외하면 미지급 매매잔금은(20년 전 값으로) 1억6천300여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20년전 당시 유재원씨와 조합아파트를 함께 추진하다 생긴 일로 총금액 1억원을 주기로 합의했다”면서 “총선 이후 5월말에 나머지 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도 갑자기 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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