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 흐림동두천 22.7℃
  • 흐림강릉 23.5℃
  • 서울 24.4℃
  • 흐림대전 24.8℃
  • 대구 23.8℃
  • 흐림울산 24.7℃
  • 광주 24.2℃
  • 부산 24.3℃
  • 흐림고창 25.0℃
  • 흐림제주 27.8℃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3.4℃
  • 흐림금산 24.3℃
  • 흐림강진군 24.7℃
  • 흐림경주시 24.8℃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제약사 리베이트 과세대상 판결

제약사의 ‘리베이트’ 경비를 사업비로 봐서 세금을 감면할 수는 없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제약업계 독버섯’으로 일컫는 리베이트 제공 관행의 불법성을 보다 엄격히 판단한 것으로, 추후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제약사의 병·의원 리베이트 금액은 적발된 것만 약 969억원이며, 실제 연간 리베이트 규모는 3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서울고법 행정8부(김인욱 부장판사)는 A 제약사가 ‘71억원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며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를 야기하는 점, 리베이트 자금이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집행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리베이트 제공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리베이트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 부대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제공방식의 일률성과 제공 목적을 고려하면 친목을 두텁게 해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세무당국은 2008년 A사의 2000~2007년치 법인세 신고에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인건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허위계상하는 등의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산정해 이듬해 모두 71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반발해 허위계상된 경비는 실제로 의료품·의료용구 판매를 촉진하고자 ‘절대적 제품 선택권자’인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것이므로 판매 부대비용이나 접대비로 비용 처리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리베이트의 위법성이 여러 측면에서 매우 크기 때문에 합법적인 사업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