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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법원 시끌시끌

최근 서기호 판사가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데 대해 동료 판사들이 연이어 비판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창현 수원지법 판사는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서 판사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사유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근무성적 평가는 상대평가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으므로 ‘하위 2%’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늘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근무성적이 하위에 속한다는 사유만으로 법관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연임을 거부할 수는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남원지원 김영훈 판사도 “‘가카 빅엿’, ‘모 대법관과 관련한 사건’ 등이 서 판사와 관련해 알려진 것들인데 그 결과 근무성적이 불량한 판사가 됐다면 법관의 독립은 어디에 쓸 수 있는 말이냐”며 “(법원)행정처는 언론에서 서 판사를 두고 법복을 벗으라고 할 때 사법부 독립 침해 시도로 간주하고 법관들에게 자제를 당부한 정도 이상의 언급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제는 법원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이 들 때 그 말을 하려고 한다”며 “그동안 침묵하는 다수였으나 소리내는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해도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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