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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보건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실시

안성시보건소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4일 안성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의사확인서 또는 소견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 사산 및 유산의 경우에도 해당 된다.

지원 기간은 2주(12일)를 원칙으로 하며, 쌍생아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산모는 4주(24일)이다.

근무시간은 평일(월~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휴식시간을 각각 1시간 또는 30분을 포함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해산비 지원을 포기해야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산모 사망 시 신생아의 보호자 및 대리인으로 하는 2촌이내 직계가족(산모의 배우자 등) 지원신청 시 지원이 가능해 졌다.

서비스 개시는 출산 후 30일 이전에 이뤄져야만 하며, 기간이 지날 경우 지원신청이 자동 해지되므로, 늦어도 출산 후 20일 이전까지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678-5912)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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