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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한테 욕설문자 보냈다고 교수가 초등생에 발길질

수원지검 형사4부(최길수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딸에게 욕설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에 찾아가 딸의 학급 친구를 발로 찬 혐의(상해)로 명문대 교수 이모(51)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19일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 앞에서 딸에게 “내일 아침에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 문자 메시지를 보낸 김모(10)군을 불러낸 뒤 김군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폭행 당시 수원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초등학교 교내 폭행 심각’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초동 조치에 미흡했던 학교측에 불만을 제기하며 “때릴만 해서 때렸고 앞으로도 같은 일이 있으면 또 때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 안건으로 회부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오자 이같이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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