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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삶터 공존하는 도시개발특별법 추진

경기도가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와 삶터가 함께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개발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15일 양주시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서 열린 찾아가는 실·국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주거·교육·보육·문화·의료 등 융·복합도시개발 특별법’(이하 용·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지사는 “경기북부의 양주·포천같은 산업단지는 사람이 없어 문제고, 일산과 분당신도시는 일자리가 없어 베드타운이 됐다”며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을 완전히 떼어 놓은 현행 도시개발 방식을 일자리와 보육·교육·문화·주택정책이 함께하는 통합적 도시개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특별법 제정취지를 설명했다.

도는 일터와 삶터가 따로 노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보육·교육에 관한 법률 등이 각각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택지를 공급하거나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수요가 없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제정됐던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일터와 삶터를 함께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시 산업단지 공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아파트내에 보육시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을 의무화하면 주거와 보육·복지·일자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된다”며 “대신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별법을 만들면 도내 산업단지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19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양한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도는 특별법 제정 추진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와 함께 ‘일터와 삶터가 함께하는 융·복합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김 지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정책실장, 현삼식 양주시장은 이날 오전 경기북부지역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일자리와 교통·주거·보육 등이 함께하는 융·복합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서기로 했다.

이번 결의문은 지난 8일 한국폴리텍대학의 양주캠퍼스 설치문제로 김 지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후 이뤄진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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