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수원시 무연고자 보호소, 있으나 마나

수원시가 각 구청마다 무연고자들 보호를 위해 요보호소를 마련했지만 현실에 맞지 않은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해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4개 구청 모두에 부랑인 등 무연고자들의 일시적인 보호를 위한 요보호소를 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무연고자들을 최초로 발견하는 경찰은 관할 구청에 마련된 요보호소에 이들을 인계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구청은 요보호소 입소기준을 보건복지가족부의 ‘부랑인복지사업운영안내’라고 하는 재활시설의 입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부랑인(행려자) 처리절차’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만들어 단순히 하룻밤 보호가 필요한 무연고자들의 실질적인 인계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부랑인(행려자) 처리절차’에는 단순주취자와 난동자, 연고가 있는자, 외국인들은 인계대상이 아니고 발견 경찰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구청에서는 무연고자의 인계를 위해 경찰 공문과 무연고 사실이 확인된 파출소장 명의의 확인증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약 5개월간 수원시 권선구 요보호소에 인계된 무연고자는 6명에 불과했으며 같은 기간 영통구와 장안구도 6명에 그쳤다. 그나마 수원역을 관할하는 팔달구만 23명의 무연고자를 인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무연고자들을 1차로 발견하는 경찰은 구청에 인계할 수 있는 무연고자들이 거의 없어 실질적인 요보호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수원서부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하루에도 수십명씩에 달하는 무연고자들을 발견하지만 구청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요보호소에 거의 인계되지 않는다”며 “구청에서는 기준만 앞내세워 이제는 무연고자들을 요보호소로 인계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선구 관계자는 “경찰에서 요보호소 인계를 위해 데리고 오는 거의 모두가 술에 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계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행정관서와 경찰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갈등의 해결을 위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인계기준이 완화된 응급구호방을 각 지자체에 설치하는 법안을 오는 6월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