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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불법 가건축물 ‘꼼짝마’

수원 광교신도시 내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컨테이너 등 불법 가설건축물이 난립하고 있어 일선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가운데(본지 2월 20일, 24일 7면 보도) 수원시가 경기도시공사와 합동으로 현장자진정비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합동단속팀은 지난 29일 단속차량 6대를 이용해 광교지구 내 에듀타운 주택사업 A12블럭과 A13블럭 일대상가를 중심으로 불법 컨테이너 60건 등에 대한 자진정비 계고서를 발부, 대형 상가건물에 걸려있는 불법 대형 현수막과 베너기 등 100점을 수거했다.

또 현장 호객행위 분양사무소 20개소와 아파트입구 노상적치물에 대해 수거 및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교지구 1~5공구별 5개반 10명으로 구성된 현장 반속반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실시해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광교 명품신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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