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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수원시에 왕송저수지 경계조정 요청 시민단체 반발

<속보>수원시와 의왕시 소유로 나눠진 왕송호수 수면 일부 및 제방과 월암동 일부를 교환하는 내용의 행정구역 조정 추진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31일자 6면 보도)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레일바이크 강행을 위한 꼼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원환경운동연합 등 39개 단체로 구성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수원시와 시의회는 의왕시와 농어촌공사의 왕송저수지 인근 행정구역 경계조정 요청에 대해 거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왕시와 농어촌공사가 2개 시에 걸친 의왕저수지 관리상 어려움을 이유로 의왕 초평동 등 3개동과 수원 장안구 입북동 등 2개동에 대한 경계조정을 수원시의회에 요청했다”며 “이는 레일바이크 사업을 강행하려는 꼼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왕송저수지는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지이며 수원의 젓줄 중 하나인 황구지천의 시점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돼야 할 곳”이라며 “환경수도를 추구하는 수원시와 시의회는 지자체간 온정주의와 갈등 유발 등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덧붙였다.

수원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연간 50만~90만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주변 요식과 숙박시설 설치 등으로 왕송저수지 생태계에 미치는 부담과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며 “레일바이크사업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한 의왕시의 꼼수에 수원시가 일침을 놓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행정구역 조정은 단순한 행정구역조정에서 벗어난 문제”라며 “의왕시는 수원시의 행정절차 이행 등 걸림돌을 해결해 레일바이크 사업을 과속화하려는 속셈 아니냐”고 말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은 의왕시가 왕송호수 주변 5.3㎞ 구간에 270억원을 들여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7일 개회한 제288회 시의회 임시회에 ‘수원시와 의왕시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제출했으며 이 안건은 12일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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