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용인에 위치한 ‘보정동카페촌’ 음식점 업주들이 임의 용도변경과 불법 유료 주차대행 서비스로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본보 3월12일자 7면 보도) 일부 업주들이 건물 내 주차공간에 무분별한 상업성 불법 외입간판을 설치해 장사에만 열을 올려 주차난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관할관청인 기흥구청은 계속되는 민원과 시민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인력난과 함께 불법행위 제제를 위한 시 차원의 고시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단속을 미루고 있어 유착의혹까지 일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용인 기흥구 보정동카페촌에는 카페와 레스토랑, 전통찻집, 패션의류점 등 각 업소마다 손님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불법 입간판을 건물 주차장은 물론 도로와 인도 곳곳에 설치한채 버젓이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일부 업소에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면에 판매 상품의 내용과 가격을 공시한 불법 입간판을 설치해 손님들이 주차하지 못하고 대로변 등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되는 모습도 자주 연출됐다.
게다가 인근 유흥가 밀집지역 도로 역시 저녁시간이면 인도는 물론 차도까지 선정적인 불법 입간판이 독차지, 차량 소통마저 가로막아 극심한 불편과 함께 교통안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시민 한모(36·보정동)씨는 “이곳 거주자인데도 주차할 때마다 불법 입간판 때문에 주차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허술하게 설치된 불법 입간판이 수시로 넘어져 아찔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민 이모(37·보정동)씨도 “하루에 몇번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만 돌아다녀도 막무가내 불법영업행위는 진작에 개선됐을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공무원들이 노골적인 불법영업 봐주기란 생각밖에 안든다”고 말했다.
관광객 김모(47·여)씨 역시 “영업에만 급급해 현란하고 선정적인 불법 입간판이 난무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까 걱정된다”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해야 할 관할관청은 도대체 뭘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커지는 불만에도 용인시와 기흥구청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을 미루고 있어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란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흥구 관계자는 “보정동 일대에서 불법 입간판 등에 대한 단속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적은 인원으로 기흥구 전체를 담당하다보니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단속강화와 함께 철거와 고발 등의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불법 입간판을 설치했다가 적발됐을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