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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체육시설 ‘무색’ 시민 ‘홀대’

수원시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이 일부 동호회의 일방적인 사용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혈세로 지어진 체육시설이 시설사용비를 내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용제한 규정이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15개 체육시설을 40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해 각 종목 체육단체 및 연합회 등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가시간을 이용해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동호회 회원들의 일방적인 시설사용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정자동에 거주하는 최모(51)씨의 경우 가족들과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 집 앞 배드민턴장에 갔지만 동호회원들이 친선게임으로 6면의 코트를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최씨는 동호회 친선경기가 끝난 후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 기다렸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동호회원들간의 친선경기로 결국 배드민턴을 치지 못한 뒤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정모(48)씨도 가족들과 함께 공놀이를 하기 위해 인근 공원내 축구장에 갔지만 클럽 축구단이 시설사용비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다.

결국 개인사용자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해 운동을 할 경우 시간당 3~4만원의 시설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씨는 “날씨도 춥고 바람도 많이 불어 실내배드민턴장을 이용하려 했지만 동호회원이 아니면 사용하기 어려웠다”며 “주민들이 언제든 여가시간을 활용해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주말을 이용해 아들과 자주 공놀이 하던 운동장이 잔디구장으로 바뀐다고 해 기대했지만 시간당 3~4만원씩을 지불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에 부담스러워졌다”며 “결국 인근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클럽축구 및 동호회원들이 독점하는데 과연 시 체육시설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이용제한에 대한 문제는 인지하고 있으나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체육시설을 무작정 개방할 수도 없는 문제”라며 “무료 개방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할 경우 관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좋은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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