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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協 “선택의원제에 한의원 배제 안될 말”

대한한의사협회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선택의원제’에 한의원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 19일 즉각 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다음달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에는 ‘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진찰료 일부를 경감한다’는 내용과 함께 ‘양방의원과 보건의료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선택의원제가 도입되면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들이 지정된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경감되고 각종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한의원은 제외됐다.

협회 측은 수많은 임상사례에서 한약이나 침, 뜸, 부항, 한방물리치료 등의 한의약적 치료가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후유증을 완화한다는 것을 근거로 이번 개정안에 한의원이 제외된 것은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한의사회 관계자는 선택의원제에 한의원을 배제한 것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스스로 제한하는 모순적인 행태”라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선택의원제에 한의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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