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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4세도 유치원 무상교육 법제화

내년부터 만 3, 4세 유아도 만 5세와 마찬가지로 유치원 교육 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만 3~4세까지 유아 무상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20일 밝혔다.

만 5세에 대한 무상교육은 1997년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법제화됐으나 만 3~4세에 대한 무상교육이 이번에 처음으로 법제화된 것이다.

개정된 ‘유아교육법’상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모든 어린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되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내년에는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을 만 3~5세에게 동등하게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금액보다 학부모 부담 경비가 낮은 국·공립 유치원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 8천424곳 중 국공립은 약 4천500여곳으로 학생 수용율은 22% 수준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립 유치원의 경우 20만원 이하인 곳도 있고 70만원이 넘는 곳도 있다”며 “평균적으로 사립의 학부모 부담 경비는 37만원 수준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내년 3월 만 3~5세 유아 약 12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강화되면서 유치원에 대한 관리 등도 엄격해진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치원에는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내년 3월부터는 국·공립유치원에는 유치원회계를 설치하고 사립유치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정비해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는 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을 도입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5년 단위로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청은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해 각종 제도의 도입 및 시행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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