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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화물자동차도 면세유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3개기종 면세유를 추가 공급한다.

경기지원은 지난 15일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 등 3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하고, 현행 자체중량 2톤미만의 농업용로더에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를 4톤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따라서 현재 농업용 트랙터 등 39개 기종인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이번 3개 기종의 추가와 함께 농업용 로더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총 42개 기종으로 늘어난다.

농업인들이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한다.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VAN)형 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농업용로더의 경우 2011년 3월부터 자체중량 2톤미만에 대해서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나, 조사료 운반·축분 처리 등 농작업시 2톤이상 로더의 사용 증가와 안전사고 등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자체중량 4톤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량은 연간 379리터를 정량 공급하며, 농업용로더는 1천200~1천500리터를, 농업용 굴삭기와 사료배합기는 대당평균 181리터와 1천리터의 면세유를 각각 배정하게 된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강화사무소는 추가 공급하는 농업용 면세유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돼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2개 지역농협 담당자가 참가해 농업용 면세유류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상호 협력적인 사후관리 체계 구축과 면세유류 취급 농업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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