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천안함 사건으로 희생된 장병들의 유족에게는 월 최대 14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다양한 보훈보상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22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천안함 용사 46명을 비롯한 한주호 준위와 부상자에 대해 개인별 맞춤형 보훈보상이 이뤄졌다.
부상자에게는 장애정도에 따라 매월 35만5천원~541만원을, 전사자 유족(배우자 또는 부모)에게는 미성년자녀 양육, 독자사망, 고령 등을 감안해 매월 103만7천원~142만5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사자 46명의 유족은 ‘전몰군경 유족’으로 일괄 등록 45명(1명은 등록 비대상)에게 2010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고교와 대학 교육을 희망하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사자 배우자, 자녀 7명에게는 수업료 전액 면제와 학습보조비 명목으로 연간 11만원~21만8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전사자 유가족 중 2명은 보훈처 지원으로, 6명은 한화그룹 특별채용으로 취업했다.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해 대부를 희망하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사자 유족 8명은 아파트 특별공급과 장기저리의 대부지원을 실시했다.
국가보훈처는 또 중앙보훈병원과 함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전문클리닉을 개설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치료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천안함 희생 장병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사와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