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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권선 선거구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수원시와 주민들이 낸 권선구 선거구 경계조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수원시는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가 수원시와 해당지역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정재판부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에 따라 사건의 청구기간 경과 여부 대리인 선임 여부, 청구의 부적법성 여부 등 각하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벌인 결과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권선구 선거구 경계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에서 평의를 거쳐 위헌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전원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해 헌법재판소 심판 사항을 관할하며 헌법소원의 경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이상용 수원시 고문변호사는 “헌법소원청구의 심판회부는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이라며 “전원재판부 심판회부가 곧 선거구 획정의 위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과 서둔동 주민 125명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잘못된 선거구 획정을 무효화해 달라’는 내용의 선거구 경계조정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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