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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 나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에 대한 치료 지원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피해학생의 소속 학교장이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청구서를 작성한 후 병원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해당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면 공제회에서는 학교장에게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제회는 자체 심사를 거쳐 요양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내용을 통보한 뒤 돈을 지급하게 된다.

피해학생은 치료비 지원 외에도 교육감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서 상담, 조언, 일시보호 등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비 등이 지원되는 치료기간은 2년까지 인정되며 2년 후에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일시보호는 30일까지 가능하다.

법률 시행일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도 새로운 제도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학교폭력이 발생한 날부터 적용하되 총 치료 기간은 2년 범위 이내(1년 추가지원 가능)다.

정부는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한 뒤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구상권의 범위는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민법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원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구상을 시행하게 된다.

교과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법률전문가 등으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한 후 올 하반기부터 구상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문의하거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콜센터(1688-49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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