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초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두개 팀으로 구성된 과(課) 급의 한시기구인 ‘학교인권지원단’을 신설한다.
지원단 신설 이후에는 교권보호 차원에서 교원들이 학교폭력과 관련한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교원법률지원팀도 추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한시기구인 학교폭력 근절 전담부서인 ‘학교인권지원단’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업무신설 및 조정 등 교육국 내 조직을 일부 개편한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오는 5월 현재 도교육청 3층의 제3회의실 일부를 리모델링해 학교폭력담당과 생활인권담당의 두개 팀으로 ‘학교인권지원단’을 새롭게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의 생활인권담당 8명 및 북부청 생활인권담당 5명의 장학관, 장학사, 행정직 공무원이 ‘학교인권지원단’으로 통합된다.
도교육청은 ‘학교인권지원단’ 신설 이후 교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관련 사건으로 교사들이 형사상 문제에 연관되는 경우에 대비해 현직 변호사를 팀장으로 하는 교원법률지원팀을 지원단 내에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14년 4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학교인권지원단’을 영구적인 부서로 존치할 계획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폭증하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담부서의 설치는 반길만한 일이다”라며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 내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인권지원단’의 설치에 따라 현재 교수학습지원과의 국제교류협력담당 업무와 북부청사 교수학습지원과 창의인성교육담당 업무가 학생학부모지원과와 교원능력개발과로 각각 이관되며 북부청사 교원능력개발과 학교혁신담당은 창의인성교육담당 업무로 흡수·통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