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1일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을 찾는 시민들에게 무료입장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연무대, 창룡문, 수원화성에 위치해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3시간동안 무료주차 할 수 있는 특전도 베풀기로 했다. 선거참여를 독려키 위해 추진하는 이같은 무료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투표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투표확인증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수원문화재단의 이같은 조치는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운영조례’ 제7조(관람료 면제) 및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