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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소셜커머스 무더기 ‘철퇴’

법규를 위반한 소셜커머스 기업들이 무더기로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티켓몬스터에 8천710만원의 과징금, 4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이외에 쿠팡, 그루폰, 엠제트케이오알, 엠케이, 유니크플랜, 와이제이그룹 등 총 13개 소셜 커머스 업체들도 같은 혐의로 과태료 및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높게 부과된 과징금의 경우 지난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00분의 1을 상한선으로 정해 산출했으며, 위반 항목 숫자에 따라 총액수가 정해졌다.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하반기 이들 기업이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티켓몬스터 등 4개 사업자는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위탁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방통위측은 설명했다.

이외에 기업들도 만 14세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거나 침입방지시스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방통위는 소셜커머스가 이제 막 시작된 신규 시장 영역인데다, 현장조사가 사전 예방 계도적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챙기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행정처분액을 대부분 줄여줬다.

방통위의 강경 처벌에 소셜커머스 업계는 당황한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는 이제 막 열린 시장으로서 포털이나 통신사처럼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과잉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들의 위반 사례가 한두건도 아닌 수백만건인데 감경 처벌이 이뤄질 수는 없다”며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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