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늦은밤 잠궈놓지 않은 주택에 들어가 자고 있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 등)로 권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7일 밤 10시15분에 수원시 고등동의 2층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살고 있는 박모(25·여)씨 집의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자고있던 박씨를 성폭행하고 15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와 현금 7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권씨가 직업없이 찜질방을 돌며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