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지난 한달 동안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의 불·편법 운영 단속을 펼치는 등 불법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 가운데 도교육청 차원의 ‘학원 특별 기동점검반’을 편성해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 등의 불·편법 운영을 근절은 물론 적법하게 운영하는 학원 등의 피해를 방지하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학원 특별 기동점검반’을 운영한다.
이번달 하순부터 가동되는 ‘학원 특별 기동점검반’은 수원과 성남, 안양과천, 부천, 안산, 용인 등 대도시의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반학원의 주말 이용 불법 기숙형태 운영 ▲기숙학원의 재학생 대상 주말반 운영 ▲심야교습 ▲고액 개인과외교습 등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5일수업제 실시와 관련 학부모의 과도한 학원비 부담을 부추기는 학원 및 교습소의 불·편법 운영과 불법 고액 개인과외교습 등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는 국민신문고나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전화(☎031-249-058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