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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2009년 시국선언은 교사들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각 법원의 유·무죄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한 사건을 판결하는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국가공무원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 이모(54)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적·교육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교원이 특정 세력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신뢰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공무원법상 금지한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씨 등은 다른 전교조 간부들과 공모해 1차(2009년 6월)·2차(2009년 7월) 시국선언 및 규탄대회를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며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드러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반면 박일환·이인복·전수안·이상훈·박보영 대법관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면서 개선을 요구한 것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행위가 아니”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또 신영철 대법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1차 시국선언과 달리, 2차 시국선언은 참여 교사에 대한 정부의 형사고발 철회 등을 요구한 통상적인 수준의 것이어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2차 시국선언에 한해 무죄라고 봤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씨가 해산명령에 불응해 집시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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