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2일 여종업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A(2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22분쯤 수원시 장안구 소재 20대 여종업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 한 샵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음란전화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혐오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동종전과로 수차례 구속된 바 있고 동종범행으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보름도 채 안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