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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접대받은 공무원 해임은 정당”

직무와 관련된 업자로부터 수차례 골프접대를 받은 공무원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3일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기 시흥시 전 공무원인 조모(55·5급)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과장의 업무가 건축사, 쓰레기배출관을 설치하는 업자와 무관하다 보기 어렵고, 제공 받은 액수도 100만원을 초과해 비위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징계 기준에서도 정직 내지 파면에 해당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시흥시 주택과장이던 조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건축사와 건축관련 설비업자 등으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126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다 해임처분을 받자 “골프비 대납은 직무와 관련이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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