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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위탁업체네” 허가부터 덜컥

<속보>한국전력공사가 적격심사기준에 부합하지도 않는 단체에 유해조수 포획 위탁을 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 25일자 6면 보도) 화성시가 대리포획 부적격자들에게 유해조수 허가지역에 대한 포획허가를 냈다가 뒤늦게 취소시킨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25일 한국전력공사와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 12일 한전으로부터 위탁계약을 맺은 J단체소속 대리포획자 4명에 대해 유해야생동물퇴치 대리포획자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대리포획자 허가를 받은 4명중 2명이 과거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시는 허가를 내준지 12일만인 지난 24일 이들에 대한 대리포획허가를 취소시켰다.

시는 대리포획자 허가 시 신청인의 수렵면허취득기간과 실적, 총기 관련 인허가, 야생동식불보호법 위반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함에도 한전과 위탁을 맺었다는 이유로 검증절차도 무시한 채 허가를 내줬다가 문제가 일자 뒤늦게 조치에 나서 비난을 자초했다.

이에 야생동물 관련 단체 등은 일부 지자체가 포획 행위에 대한 자격조건 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은 채 대리포획자 허가를 내주고 있어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대리포획의 경우 대부분 한전과 위탁계약을 맺은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모범수렵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며 “결국 문제의 원인은 한전이 대리포획 부적격 단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대리포획 허가의 경우 신청 3일안에 처리를 해야 하고, 유해조수로 전신주의 피해가 크다는 한전측의 재촉으로 다급하게 진행한 탓에 이런 일이 생겼다”며 “늦게나마 포획허가자들에 대한 부적격 사유를 확인해 취소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한전 관계자는 “시로부터 정지가 됐다는 연락은 받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잘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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