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에 의한 허혈성심장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돼 부분적인 보상만을 받아왔던 김모(69)씨는 새롭게 바뀐 법 시행으로 국가유공자로 격상되는 기쁨을 이같이 표현했다.
개정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18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김씨처럼 국내 최전방이나 베트남전 등 과거 고엽제 살포지역 근무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김씨는 그동안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심장질환 증상에 대해서만 국비진료와 매월 70여만의 수당을 받았지만, 법개정으로 모든 질병에 대해 국비진료와 120여만원의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번 법개정으로 후유의증으로 분류돼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지 못했던 파킨슨병과 B-세포형만성백혈병 등도 혜택이 가능해 도내 1천800여명의 환자들이 국가유공자로 격상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 관계자는 “고엽제 등으로 고통받던 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법이 개정돼 기쁘다”며 “국가유공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