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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살의심 신고 부실수색?

“어제 경찰(이) 왔는데 여순경(하고) 남자(경찰)하고 신고는(를) 받고 왔으면 조사를 학인(확인)하고 가지”

사망사건 현장에서 숨진 이의 유서로 추정되는 종이에서 경찰의 부실수색을 아쉬워하는 듯 한 내용의 일부분이다.

지난 28일 낮 12시 42분쯤 수원시 팔달구 한 아파트에서 출입문 위 가스배관에 목을 매 숨진 A(54)씨와 안방 침대에 이불이 덮힌채로 목이 졸려 숨진 B(44.여)씨가 발견됐다.

경찰의 미흡한 수사로 막을 수 있었던 자살이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년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 지난 26일 B씨가 내연남 A씨와 통화했던 사실을 남편에게 들킨 뒤 집을 나갔다.

이날 B씨의 남편은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가출 신고를 접수했고, 이에 경찰은 휴대폰 위치추적 등을 통해 27일 오전 1시 42분쯤 A씨 집을 방문했다.

경찰은 그러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A씨의 딸이 방안에서 자고 있는 것만을 확인하고 더 이상 내부 수색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건발생 이후 A씨의 아파트 CCTV를 확인한 결과 경찰이 A씨의 집에 자택수사를 벌이기 2시간 전 A씨와 가출한 B씨가 나란히 손을 잡고 A씨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것이 확인된 것. A, B씨가 경찰이 방문했을 당시 안방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의 유족들은 경찰이 방문수사 당일 CCTV 확인과 집 내부를 더 자세히 확인했더라면 자살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동과 언행이 너무 태연했고 딸이 방에서 자고 있는 것 등을 종합해 B씨가 내부에 없는 것으로 판단돼 철수 했다”며 “당시 경찰들에게 집안을 수색할 수 있는 영장이 없었을 뿐더러 상황이 단순 가출사건이어서 강제로 집안을 수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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