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농어촌지역 슬레이트의 조속한 철거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총 44가옥에 대한 국비를 확보,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적정업체를 선정, 해체 철거 처리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철거나 해체 과정에서 석면입자가 폐로 흡입되면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등 각종 질환을 일으켜 국민 건강의 피해가능성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는데 반해 대부분의 건축소유자가 영세 농어민 등으로 철거해체, 처리비용이 많이 발생돼 처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슬레이트철거 적용대상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이며 건축소유자는 소유자가 직접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군은 사업기간내 계획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