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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필요하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9대 국회에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30일 오전 도교육청 대강당에 모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추방을 위한 평화인권 교육과 혁신교육 정책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모든 폭력이 추방된 ‘학교 공동체 평화의 달’로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한 교육계의 실천을 촉구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학생들 간의 왕따와 폭력, 자살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빚어내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근본적 성찰과 대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며 “모든 형태의 물리적, 정서적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 노력을 제도와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학교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인권존중 때문에 공교육이 어려워진다는 왜곡된 논리를 바로잡고 경기도 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부 차원의 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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