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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전국 최초 시행 세외수입 징수 강화

김포시는 1일 지방세와 세외수입 자동차 관련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전국 최초로 합동단속키로 결정하고 적극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만 가능했으나 지난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세외 수입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게 됐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관리법상 검사미필 등으로 인한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60일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시는 그동안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 차량 탑재형 인식기을 이용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해 지난 4월까지 총 661건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1억여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액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시민의식을 고취시킴은 물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실효성을 거둘 방침이다.

최돈행 세정과장은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돼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는 체납시 매월 가산금이 누증되는 만큼 조속한 시일안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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