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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부가세 9억8700만원 환급

안성시가 지난 2007년 1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발굴해 관할 평택세무서에서 9억8천7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3일 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건물임대료와 체육시설사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매출부가가치세에서 해당 공공건물의 건립, 수리·유지보수비 등 매입부가가치세 중 공제받을 세액을 뺀 금액을 산출하며 매입부분이 매출부분보다 많을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2007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변경되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안성시가 그동안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 세액을 찾아내 환급받게 된 것.

이번 청구 대상 시설은 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와 동본동 공영주차장으로 지난 2월부터 T/F팀을 구성해 과세대상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는 물론 관련자료를 수집했으며, 환급업무에 대한 벤치마킹과 평택세무서를 방문해 협조요청을 하는 등 3개월에 걸쳐 이뤄낸 결실이다.

홍사은 회계과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신규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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