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특정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22명과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로 제약회사 직원 2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A병원장은 지난 2010년 11월께 B제약회사 임원으로부터 “우리 회사 약품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의약품 5천만원 어치를 사용하는 대가로 30%에 해당하는 1천500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장들은 의약품 금액의 10∼50%를 선(先)할인하는 형태로 200만∼5천만원씩 모두 2억∼3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챙겨온 것으로 경찰수사에서 밝혀졌다.
수사 관계자는 “납품된 약품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상품권 등의 리베이트로 제공하던 기존 관행과는 달리 납품가격의 1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할인해 주는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 근절 등을 위해 지난 2010년 11월 28일부터 의료법ㆍ약사법에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이 신설됐지만 제약사가 병원ㆍ약국 등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