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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몰라 고통받는 서민들 ‘무성의상담’에 더 상처만

사례1. 직장 상사로부터 성적모욕을 당한 강모(29·여)씨는 직장 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했다.

상담사는 “회사를 그만두면 되겠네요”라며 성의 없는 응대로 일관해 강씨는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사례2. 건물주의 횡포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고 가게를 나와야 하는 상황에 처한 세입자 김모(53·여)씨는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상담을 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로 돌아온 답변은 “가게를 나가시면 되겠네요. 보증금 달라고 하고 그냥 나가세요”라는 말뿐인데다 상담원은 권위적인 말투로 일관해 김씨는 두 번 울어야 했다.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을 외면한 채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987년 9월 1일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가족처럼 따뜻하게, 친구처럼 편안하게 고민을 덜어 드리고 아픔을 해결해주겠다는 기업이념과는 다르게 상담사들의 권위적이고 상투적인 응대로 법률도움이 절실한 서민들의 아픔을 해결하지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김씨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무성의한 답변으로 고통에 처한 서민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차라리 개인 변호사를 찾아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속편하고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씨도 “"개인적으로 너무 큰 상처이지만 상담을 위해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았다”며 “상담해주신분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하면서 말을 하는데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려 한 것 아니냐”며 푸념했다.

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현재 본부를 비롯해 전국의 18개 지부, 40개 출장소, 35개 지소에서 하루에도 수백건씩의 상담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담 응대 교육을 철저히 해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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