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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앙심’ 출소 후 보복범죄

김포경찰서는 자신을 신고해 수감생활을 하게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출소 후 다시 폭력을 행사한 보복범죄자를 구속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A(57)씨는 보복범죄혐의로 수감생활을 하다 출감한 뒤 자신을 신고한 다방업주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11월중순부터 김포시 통진읍에 위치한 모다방에서 14차례에 걸쳐 영업을 방해하고 종업원 등을 폭행해 왔다.

A씨는 1년전 주취폭력을 휘두르다 다방 업주인 B(53·여)씨가 신고하자 폭행을 가한 혐의(특가법위반 등)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11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조사결과 A씨는 출소한지 3일만에 또다시 B씨가 운영 중인 다방을 찾아가 “너 때문에 교도소 갖다왔다”며 고성을 지르고 사가지고 간 술을 장시간에 걸쳐 마시면서 손님들에게까지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해 왔으며, B씨는 A씨로부터 또다시 보복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수차례에 걸친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포경찰서는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일대 상인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확대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세상인들을 괴롭히는 주취폭력자나 영업을 방해하는 서민생활침해 범죄행위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뿌리 뽑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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