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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장묘문화 정착 ‘착착’

 

 

오는 15일 문을 연 지 3년째를 맞는 광명 메모리얼파크(봉안당)의 안치율이 19%에 육박하는 등 시설 사용이 점차 활성화 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2009년 5월, 1년9개월간의 사업기간을 거쳐 일직동 산1번지(현 자경로 153)에 총사업비 238억여원을 들여 2만6천여㎡(약 8천평)부지에 4천900여㎡규모(약 1천500평, 지하1층~지상3층)의 메모리얼파크를 개장했다.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기하고 시민의 공공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한 광명메모리얼파크는 모두 3만317기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 건축됐으며, 올 5월1일 현재 1만1천159위의 시설을 갖췄다.

이용 대상은 출생지가 광명이거나 1년 이상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또는 그의 직계 존·비속 등이며, 1년 이상 광명시에 거주한 시민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보훈대상자, 무연고 행려사망자 등은 사용료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인식전환이 이뤄짐에 따라 시는 중장기계획으로 봉안시설인 메모리얼파크를 건립했다”며 “시립 메모리얼파크는 사설 봉안당에 비해 30%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명시 공원묘지 현황

현재 광명시에는 일제 강점기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총 6개소의 공동묘지가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만장돼 이용할 수 없고 묘지가 주택가 및 학교 등 생활권 주변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 2010년 실시한 공설묘지 정비관련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내 공설묘지들을 연차적으로 정비, 공설묘지 정비 후 소하동 및 광명동 토지는 공공시설, 시민공원, 근린체육시설 등으로 노온사동, 일직동, 하안동은 녹지로 조성하고 가학동은 부족한 장사시설 확충을 위한 자연장 도입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에 가까이 인접해 있는 광명동, 소하동 공설묘지와 그 외 지역의 무연고 분묘 및 봉안 희망 연고분묘를 메모리얼파크로 우선 이전 정비하고, 이어 노온사동과 일직동의 묘지, 3순위로 하안동과 가학동의 묘지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설묘지에 분묘연고자 파악을 위한 일제조사 실시와 이장 후 메모리얼파크에 봉안 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해 묘지 이장 및 메모리얼파크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광명메모리얼파크 시설·규모

메모리얼파크는 총 3만317위를 봉안할 수 있게 건립됐으나 현재 개인단 4천963위, 부부단 4천494위, 무연고 960위, 보훈단 742위 등 총 1만1천159위의 시설만 갖췄고, 사용률에 따라 시설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또 메모리얼파크는 5개의 제례실과 홍보관, 휴게실, 주차장(76면)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사용료는 개인단의 경우 관내 50만원, 관외 100만원, 부부단은 관내 75만원, 관외 150만원이며 1회 15년 사용기준으로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시는 메모리얼파크에 공무원 6급 소장을 비롯 총 9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관리사업소를 설치해 직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무휴이다.



△메모리얼 파크 시설 이용 자격 범위

광명시에는 연평균 840여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사망자 중 70% 이상이 화장장을 선호하고 있다. 그 중 봉안비율은 40%로 시는 메모리얼파크에 연 1천기가 봉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메모리얼파크 시설 이용 자격 범위는 ▲광명시에 1년이상 거주한 자 및 직계존·비속 ▲관내에서 10년이상 거주했던 자(관외 매장 또는 봉안된 경우 포함) ▲관내 초·중·고 졸업자(관외 매장 또는 봉안돼 있는 자 포함) ▲출생지가 관내인 사망자 ▲배우자 중 1명이 장사시설에 봉안돼 있는 상태에서 관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사망시 부부의 유골을 함께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 ▲관내 기존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체류지가 시로 등록된 외국인 및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자 등이다.



△시설이용 비용 및 감면사항

광명메모리얼파크는 개인단은 50만원(관외 거주자는 100만원), 부부단은 75만원(관외 거주자는 15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사용기간은 1회 15년으로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만90세 이상의 사망자, 관내 공설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무연고 행려사망자에 한해서는 시설 사용료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6개소의 공동묘지가 현재 모두 만장된 상태로 사망자 발생시 타 지역 장묘시설을 고액으로 이용해야만 했다”며 “사설봉안당과 비교할 때 1/3의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명메모리얼파크 건립으로 시민 고충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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