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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원전사고현장서 50km 떨어져 문제없다?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방사능이 유출된 후쿠시마지역의 원주민 임시거주지 건설공사에 한국인근로자들이 대거 투입될 계획이라 일각에서는 일본의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현대판 징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외교통상부와 S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11일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해 인근 지역에 방사능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 이후 일본적부는 이 지역에 살던 원주민의 임시주거를 위해 약 6만2천여동의 조립식건물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건설은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인력풀을 이용,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약 50㎞ 떨어진 조립식건물 공사현장에 투입할 판넬과 샤시, 전기 등의 전문인력 84명을 비공개로 뽑아 오는 5월말 후쿠시마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선발된 근로자는 월급여 520만원을 받고 4년간 일하게 된다.

그러나 이 지역으로 파견되는 근로자들의 가족들은 방사능 피폭에 대한 걱정을 놓지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일본 후쿠시마현은 외교통상부에서 정하고 있는 여행경보지역 2단계인 ‘여행자제-여행필요성 신중검토’ 지역으로 분류돼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인근 30㎞는 3단계인 ‘여행제한-가급적 여행취소·연기’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국가차원의 강제적 여행금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수위는 ‘여행금지-즉시대피·철수, 방문금지’인 4단계에서만 가능한 실정이다.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 윤희찬 서기관은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해 국가 전체를 4단계로 지정해 여행을 금지시킬수는 있지만 후쿠시마 지역과 같이 국가 일부지역에 대해 4단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후쿠시마 지역이 2,3단계 경보지역이니 만큼 국민 스스로 판단해 결정해야 하지만 가급적 출입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S건설사 관계자는 “1년전 타회사의 공개모집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온 만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며 “4대보험가입은 물론 모든 음식물과 건설자재는 한국에서 직접 공수하고, 건설현장 역시 원자력발전소에서 50㎞ 이상 떨어진 곳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에 앞서 지진이 발생한 지 한달여가 지난 지난해 4월에는 국내의 또다른 건설사가 같은 목적으로 후쿠시마에서 4개월 동안 일할 근로자를 뽑기위해 인터넷커뮤니티에 구인공고를 올렸지만 수많은 누리꾼과 언론사의 ‘현대판 징용’이라는 뭇매를 견디다 못해 이틀만에 공고를 삭제했던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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