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불법 사금융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관련 법률상담, 피해 방지를 위한 대부업체 등록여부 확인, 안정적 대출방법 안내, 금융·신용회복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시민은 시청 5층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1-390-0281)를 이용하면 된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정부 기관 및 경찰과 협력해 추진되는 것으로 시청 방문이 어려울 경우 금융감독원(☎1332), 경찰청(☎112) 또는 서울·부산·인천·경기 대표 신고센터(☎120)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심규형 지역경제과장은 “오는 31일까지가 집중 사금융 피해신고 접수기간이지만 이후에도 관련 서비스 제공은 이뤄질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에 의한 서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욱 상세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운영 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나 ‘서민금융 119’ 홈페이지(s119.fss.or.kr)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