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에게 가구당 평균 24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김포의 한 아파트 98가구 주민 299명이 인근 신도시 부지 조성을 위한 건물 철거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2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한 환경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소음 피해를 일부 인정하고 시공사가 총 2천365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인들은 2008년 5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병원과 공장, 빌딩 등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공사에서 소음, 진동, 먼지가 발생해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소음과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고 소음도가 76㏈(A)로 정신적 피해 인정수준(2008년 70㏈(A), 2009년 68㏈(A))을 웃돌아 신청인 중 상당수가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봤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반면 진동도는 50㏈(V)이하로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인 65㏈(V)을 넘지 않아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