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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구리병원 불법에 ‘칼 댄다’

<속보>구리시 교문동 소재 한양대 구리병원이 건물용도에 맞지 않는 건축물을 장기간 병원의 별관으로 사용해 물의(본보 5월 21일자 1면, 22일자 6면 보도)를 빚고 있는 가운데 구리시가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집행에 나섰다.

구리시는 22일 문서를 통해 병원측에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병원측은 30일 이내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하고 시 건축과는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원측이 임의로 설치한 27㎡의 컨테이너 박스와 4㎡의 창고를 철거 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건축과는 별관 옆 세로간판도 철거하도록 하는 등 병원측의 불법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묵인 의혹을 받아 온 시보건소도 22일 병원측에 문서를 보내 의료시설 개설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병원측 관계자는 “병원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 지난 21일 설계사무소를 통해 설계에 착수했다”면서 “불법으로 지적된 컨테이너 박스와 창고도 이미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신고하지 않은 별관 광고판도 철거하는 등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즉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 제2청 감사관실은 구리시보건소측에 본보 보도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한데 이어, 건축과를 상대로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한양대 구리병원은 지난 2003년부터 별관 2층 494.45㎡를 병원장실과 부원장실, 간호부장실, 감염관리실, 총무과 등 모두 11개 사무실로 나눠 병원시설로 불법 사용해 오다 본보로부터 불법사용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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