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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도의회 교권보호 조례 ‘따로따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별도 추진하면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29일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5일 ‘경기도교육청 교권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18일까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 이르면 2학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조례안은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자문기구인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교원 행정업무 경감 ▲교원의 교원활동비 지원 ▲교육활동과 관련없는 행사에 교원 참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창의 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의원도 오는 7월 상정, 올 2학기부터 시행을 목표로 독자적인 교권보호 관련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조례안을 준비해 온 최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발의 예정인 이 조례안에 도교육청 조례안과 큰 틀에서 비슷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도의회가 현재 준비 중인 조례안은 교사의 학생 지도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지만 도교육청 조례안의 경우 교육감이나 교장의 책무, 교권침해 정의, 교권보호의 기본 원칙 등이 추상적이거나 일반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교원침해의 한 당사자인 학생의 책무 등도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모욕할 경우 최 의원의 조례안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거나 교육적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도교육청 조례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일부 도의원은 도의회가 최 의원을 중심으로 교권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을 도교육청이 분명히 알면서도 도의회와 사전 상의없이 교권보호 조례를 입법 예고한 것은 교권보호 조례 제정에 따른 경기학생인권조례의 기능 약화 또는 두 조례 간 충돌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눈길을 보내고 있다.

최 의원은 “도의회에서 유사 조례를 준비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전 협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데는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만약 두 조례안이 의회에 동시 상정되면 철저히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따라 도교육청에 설치해야 하는 교권보호지원단의 설치근거 마련 등을 위해 교권보호 조례를 입법 예고하게 됐다”며 “이번 입법예고가 도의회가 준비하는 조례안을 물타기 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 역시 정무적으로 몇달 전부터 교권조례를 검토해 왔고, 이같은 사실을 도의원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이미 밝힌 바도 있다”며 “도교육청 조례안에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협의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0년 11월부터 본청 및 25개 지역교육청에 교권보호지원단을 운영해 왔으며 이에 앞선 4월에는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헌장’을 제정하고 ‘교권보호메뉴얼’을 보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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