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이태형)는 보험료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 추가정산 보험료 발생을 최소화해 직장가입자가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 강조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보수월액 변경 신청 제도는 보수가 변동된 경우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연말정산 시 과다한 정산(추가, 반환) 보험료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낮아졌을 때 즉시 변경 신청하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소속지사에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4대 사회보험포털, 웹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로 신청하면 보수 변경 월부터 적용된다. (문의전화: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