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하며 건물이나 부지를 담보로 제공,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기도내 사립유치원 34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986개 전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34개 유치원의 교지와 건물 등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유치원들의 근저당 설정액은 46건에 무려 681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이나 동법 시행령에는 교지와 강당을 포함한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사립유치원 가운데 1차 시정명령 기간 근저당권을 해지한 16곳을 제외한 나머지 18개(근저당권 설정 28건, 설정액 230억원) 사립유치원을 조만간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사부서를 통해 해당 유치원의 횡령 여부 등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어 15일간의 2차 시정명령 기간에서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으면 정원감축 및 폐원 등 행정처분도 할 예정이다.
다만, 정원감축과 폐원 처분 결정은 원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9월전까지 완료한 뒤 내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교육청은 앞으로 유치원 교육의 질 저하와 학부모ㆍ원생 피해를 막고 유아교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1차례 이상 사립유치원의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사립유치원 8곳, 소유권을 무단 변경한 사립유치원 12곳도 적발하고 조만간 해당 기관과 함께 적절히 조치하기로 했다.